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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챙긴 검찰, '구명 청탁' 친문 인사 수사 확대 덧글 0 | 조회 978 | 2019-12-29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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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인정"
조 전 장관, 청탁이 판단에 영향 미쳤다고 진술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친문 인사로 수사 확대 가능
檢, 영장 재청구 신중 검토…관련자도 소환 예고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됐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명 청탁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인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직권 남용'과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 구체적 문구가 명시돼있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범죄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으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므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 동력이 없어진다거나….]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 명분은 챙긴 검찰.

기존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백원우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두고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할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 전 장관을 포함해 '구명 청탁 의혹'과 관련한 친문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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