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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알 수도 없는 야바위 협잡 선거법, 강행 통과 눈앞 덧글 0 | 조회 921 | 2019-12-19 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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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 범위에 대한 이견만 해소되면 바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곧 현실이 된다.
뭉쳤던 범여권 협의체는 선거법 통과 차례가 되자 서로 한 석이라도 더 제 몫을 챙기겠다며 저질· 막장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애초 원칙도 공유하는 가치도 없이 정략의 산물로 출발했기에 예정된 수순과 다름없다.

시장 바닥 흥정을 거치면서 선거법은 괴물 같은 형태로 변질됐다. 군소 정당들이 지역구 탈락자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악착같이 요구하는 '석패율제'는 심상정·정동영·손학규 등 당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다. 생계형 정치인으로 전락한 이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여당 2중대를 자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과거에 석패율제를 '거물 정치인 위한 보험'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했다는데 말이 180도 바뀌었다. 당장의 이익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들은 또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는 '연동률 캡'을 두되, 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여기에 온갖 꼼수와 편법을 끼워넣었다. '이번만 적용'은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일반 국민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나눠 먹고 4년 후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겠다는 것이다. 그때 가면 또 지금과 같은 추악한 싸움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국회에는 비례대표만 일반형, 연동형, 구제형 세 부류가 등장할 판이다. 선거법을 이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강행 처리까지 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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